총액인건비제 연가 공제 시간외 수당 공제
안녕하세요 고릴라블로그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연가 공제,시간외 수당 공제로 총액인건비제에는 절감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총액인건비제는 굳이 왜 운영할까요??
주요 운영 목적은 업무난이도 등에 적합한 정원의 배치를 통한 업무 효율화에 있다고 해요.
그러나, 총액인건비제 연가 공제,시간외 수당 공제로 직원들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로는 직급 상향 등을 통한
정원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승진적체 해소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즉 ‘기준정원’으로는 결원발생이 없어 특정 직급의 승진에 문제가 많았으나, ‘운영정원’으로 초과현원 등이
해소되면서, 연속적인 승진 소요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즉시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당장 운영 중단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단시 기존에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해 오던 상위직급의 정원 소멸로 발생되는 초과현원(상향직급한 정원에 배치된 실제 인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인원을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하위직급으로의 강등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총액인건비제를 시작했다면
따라서 직급별 현원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운영규모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죠.
총액인건비제 연가 공제,시간외 수당 공제 대상을 보면
공제 대상은 해당 공제시기에 본부에서 급여를 받는 전원이 대상입니다.
즉 공무원 근무자, 휴직자, 유학자, 별도기구 근무자 등 현원은 물론 정원 외 인원 등이
모두 공제대상에 포함되어요.
다만, 근무기간이 짧아 연가보상비나 시간외 수당이 생성되지 않는 분들은
급여지급에서 항목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다른 기관은 총액인건비제를 어떻게 운영되는 지 볼까요?
행안부 연가보상비 3일 공제
기재부 정원 3명 감축(6․7급 24명 감축, 5급 21명 증원)
지경부 정원 감축(하위직급 감축, 상위직급 증원)
문화부 연가보상비 2일 공제
농림부 연가보상비 1일, 정액급식비 직급별 2.2만원∼8만원(5∼11월) 공제
환경부 연가보상비 2일 공제
국토부 연가보상비 1일, 시간외 연 2시간 공제
노동부 정원 182명 감축(6․7급 318명 감축, 5급․4급 136명 증원)
국세청 4급 이상 연가보상비 1일, 5급∼기능 월 9시간∼7시간 공제
관세청 4급 이상 연가보상비 7일, 5급∼기능 월 6시간∼4시간 공제
산림청 연가보상비 1일 공제
통계청 정원 감축(하위직급 감축, 상위직급 증원)
중기청 연가보상비 1일 공제
금융위 정원 3명 감축(6․7급 13명 감축, 5급․4급 9명 증원)
공정위 연가보상비 1일, 시간외 월 3시간
정도로 총액인건비제 연가 공제,시간외 수당 공제가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부처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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