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7. 7. 20:03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므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이 성립하였을때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임차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자간 거래를 보증할만한 권한이 없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경매와 같은 상황에 처할때 그 권리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의할점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후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Posted by 파워엘리트